해수부 ‘해상교통 안전진단’ 조건부 수용
골재채취 10여개 행정절차 중 ‘1차 관문’
인천녹색연합, 해역이용 협의 부동의 촉구
해양수산부가 옹진군 선갑도 앞바다(일명 선갑지적)에서의 바다모래채취를 위한 ‘해상교통 안전진단’ 용역결과를 조건부 수용했다.
6일 해양수산부, 옹진군 등에 따르면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가 제출한 ‘선갑도 부근 골재채취 해양교통안전진단용역결과’를 진단서이행을 전제로 해수부가 협의를 해주었다. 골재채취를 위한 주요 10여개 행정절차 중 첫번째 과정이 이뤄진 셈이다. 2013년 덕적~굴업지구의 경우 채취허가까지는 통상 10개월 정도 걸렸다.
해수부는 사업자가 신청한 15개 광구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나타난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용역결과에서는 ▲사업자가 신청한 15개 광구중 부분별로 안전작업이 가능한 지역은 전체의 38%▲타 선박 운항통로 확보 방안▲채취구역 주변 항로표지 등을 이행사항이 제시됐다.
이같은 한국골재협회인천지회의 골재채취 계획과 해양수산부, 옹진군 등의 행정진행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6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모래채취사업은 2003년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주변해역의 ‘해양생태계보호 의무’를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박통항안전을 이유로 골재채취금지수역으로 지정한 2011년 해수부의 결정을 스스로 부정한 처사라고 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제라도 해수부는 선갑지적에서의 바다모래채취를 불허하고 해역이용 협의를 부동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갑지적 대부분은 인천항의 입출항 항로이며 평택항의 입항대기 지역이다. 선갑지적에서의 무동력 바지선의 모래채취는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이유로 2011년 6월 선갑지적 11개 광구에 대해 인천·평택·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선박 통항안전회의를 진행해 골재채취금지수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지금까지 인천앞바다에서 퍼올린 바다모래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양만 2억6천만㎥이다. 경부고속도로(약 400 ㎞) 위에 25미터 높이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양이다. 2005~2006년 바다모래채취 휴식년 이후 2007년 99만㎥를 시작으로 바다모래 채취량이 점차 늘어나 올해 700만㎥이상, 내년부터는 매년 900만㎥를 퍼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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