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갑도 앞바다 바다모래 채취 첫단추...환경단체 반발’ 기사<본보 7월7일자 9면>와 관련,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 옹진군, 주민대표,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해양수산청은 10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지자체·지역주민대표·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취해역 주변의 해양보호구역인 이작도 인근 ‘풀등’을 비롯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해역이용협의를 진행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011년 6월 선갑도 부근 ‘바닷모래 채취 금지지역’ 지정과 배치된다는 인천녹색연합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무역항을 출입하는 선박의 대기장소인 해당 정박지수역은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인천해양수산청은 “현재 바다모래를 채취 중인 인천 굴업·덕적해역은 전체 허가량(3천300만㎥)중 3천199만㎥가 채취되어 약 100만㎥의 채취 잔량만 남겨 두고 있어 오는 8월에 채취 종료가 예상된다”며 “새로운 모래채취지역인 선갑도해역에 대한 해역이용 협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갑도 골재채취 예정지는 2018~2022년 까지, 채취계획량은 4천500만㎥, 10개 광구가 신청됐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가 제출한 ‘선갑도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에 대해 제반 안전대책(순시선, 항로표지,척수제한 등)의 철저한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했다.
인천해수청은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 인천해수청과 지자체(인천시, 옹진군)간에 해역이용협의를 거친 후에 ▲주민의견 수렴▲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등이 모두 이행된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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