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6일 관내 주요기업과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내 빙그레 광주공장 등 2개 사업장의 원ㆍ하청 사업주가 참석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복리 후생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협력하기로 다짐함과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근로자 보호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코맥스 오광렬 공장장, ㈜제일비엠시 김정현 대표이사는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한 고용안정 등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생산력과 품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빙그레 박병구 공장장, ㈜승명개발 함대훈 대표이사도 “아이스크림 판매 비수기에도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지 않는 등 원하청 상생협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호현 지청장은 “그동안 사내하도급의 원ㆍ하청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에 격차가 많아 사내하도급 활용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못했고 불법파견에 대해 논란도 많았다”며 “이번 협약체결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솔선수범해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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