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영동고속도로 광주휴게소 인근 하천의 수질이 물고기도 살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본보 5월8일자 6면)됐지만, 휴게소 측이 정화되지 않은 오수를 방류하다 행정 당국에 또다시 적발되는 등 오수 무단 방출 폐단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행정 당국의 처분기준이 약해 관련 법규의 처분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2일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휴게소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했다. 이번 수질검사는 1차 행정처분기간 종료에 따른 것이다. 검사 결과, 하행선의 경우 총질소(T-N:기준치 20ppm 이하)가 47.665ppm으로, 기준치보다 2배 이상 검출됐다.
시는 이에 같은 달 20일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휴게소를 하수도법(방류수 수질초과) 위반으로 2차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의 사전처분을 통보했다. 과태료는 의견제출기한 중 납부하면 20% 감경된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휴게소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 3개월의 개선명령 및 90만 원의 과태료 사전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휴게소는 지난 3개월여 동안 기존 처리시설에 분리막과 흡착물전 처리과정에 대한 시설보완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광주휴게소는 지난 3월부터 시험가동기간 3개월과 개선명령기간 3개월 등 모두 6개월 동안 별다른 제재도 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오수 역시 지속적으로 팔당호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A씨(50ㆍ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는 “광주시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강력한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일반 식당에서 오수를 방류해도 영업정지니 고발이니 강력조치를 취하는 게 이 지역 현실”이라며 “하지만 광주휴게소가 수개월 동안 오수를 방류하면서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현행 하수법의 오수 방류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의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강제적이지 않아 이를 더욱 강화하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2영동고속도로㈜ 측은 “광주휴게소의 시설 보완을 통해 개선했으나 일부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2차 개선명령에 따라 유량 조정조 증설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폐수에 비해 오수는 처분기준이 빈약, 관리 감독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 이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관련법 개정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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