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가 적합판정 내렸던 상행선도 수질 기준치 2배이상 초과 확인
과태료만 부과 ‘솜방망이 처분’ 시공사 “내달 시설보완 마무리”
제2영동고속도로 하행선 광주휴게소가 정화되지 않은 오수를 지속적으로 무단 방류, 환경오염 논란(본보 7월 10일자 6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적합 판정을 내린 상행선 광주휴게소도 한강유역환경청이 시행한 수질 점검 결과 기준치를 두 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방류되고 있는 오수와 관련, 간부 회의를 통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광주휴게소의 오수 방류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시와 한강유역환경청, ㈜제2영동고속도로 등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6월 28일 상행선 광주휴게소에 대해 갈수기 특별점검을 통해 방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총 질소(T-N:기준치 20ppm 이하)가 41.141ppm으로 기준치보다 2배 이상 검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에 지난 7월 20일 상행선 광주휴게소를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시에 요청, 시는 3개월의 개선명령과 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12일 1차 행정처분기간 종료에 따라 시행한 수질 검사를 통해 하행선 광주휴게소 방류수에서 총 질소가 47.665ppm으로 기준치보다 2배 이상 검출돼 2차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반면 당시 상행선 광주휴게소 방류수는 기준치 이내로 나타나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하행선 광주휴게소는 오수 무단 방류 이외에도 주1회 수질을 측정,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에 지난 7월 20일 관련 내용을 적발하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가 이 같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면서, 사업 주체인 ㈜제2영동고속도로가 행정력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 A씨는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만데 그까짓 과태료가 별거냐. 적발되면 100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수개월의 개선기간 동안에는 맘대로 오수를 방류할 수 있다. 뭐 하러 법을 준수하냐”며 “시행사와 시공사, 운영사, 관리사 등으로 각각 분리돼 있는 업체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1년여 동안 오수를 방류하고, 광주시는 관련법 운운하며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하행선의 경우 현재 80%의 공정률로 진행 중인 부패조와 유량조정조 설치가 오는 10일께 마무리되고, 상행선은 다음 달 초 마무리된다”며 “하루 300t을 처리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는 시설 보완으로 정상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갈수기 특별 점검을 통해 해당 업체를 적발, 관리 감독기관인 광주시에 처분을 의뢰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비정상가동(설비 미가동, 고의방류 등) 여부 등을 확인해 보겠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방류되는 오수의 성상이 다양해 언제나 똑같은 수질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발생한 일인 것 같다”며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는 영업정지, 3차는 영업장 페쇄 등 제도적 보완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해명했다.
광주=한상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