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초과땐 ‘시의회 동의’ 피하려 9억7천만원 책정… 추후 리모델링
시흥시가 배곧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업체의 모델하우스를 아파트 건설업체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설업체로부터 기부채납 받으면서 시의회 동의를 피하고자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낮추고 리모델링도 기부채납 이후에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 금액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반드시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배곧신도시인 정왕동 1771의 1 C5 블록 A 건설업체의 아파트 모델하우스(건축면적 2천187㎡, 연면적 2천508㎡, 지상 2층 일반철골구조)인 가설건축물을 기부채납 받았다.
시는 이 과정에서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가설건축물에 이 아파트의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협의하고, 감정평가액 산정 시 시의회 동의를 피하고자 동의 기준 금액인 10억 원보다 3천만 원이 적은 9억7천만 원으로 감정평가액을 책정했다.
또한 모델하우스를 시의 공유재산으로 등록하려면 리모델링이 필요하나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되면) 10억 원을 넘을 것으로 판단, 리모델링은 건설업체로부터 명의를 완전히 이전받은 뒤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 내용년수는 15년으로 볼 수 있으나 설치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모델하우스 내) 분양사무실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7년으로 책정해 석연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이후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모델하우스 명의를 이전받은 뒤 지난 4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정식으로 명의 이전을 완료하고, 해당 건설업체는 이로부터 한 달이 경과된 지난 5월 2억7천500만 원을 들여 이 모델하우스에 대해 리모델링한 뒤 시에 넘겼다.
홍지영 시의원은 “시가 해당 가설건축물을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를 피하고자 법령상 시의회 동의 기준금액인 10억 원보다 3천만 원이 낮은 9억7천만 원으로 감정평가액을 책정했다. 건축물과 리모델링 비용을 합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예산 행태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물은 부동산이고 리모델링 비용은 동산이므로 재산의 성격이 달라 적용받는 법률 또한 달라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시의회 동의를 피하기 위한 건 아니다. 특정 건설업체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조건은 네이밍 스폰서(Naming Sponsor:기업이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명칭에 기업 브랜드나 이름이 들어가는 후원방식)의 일종”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이 가설건축물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을 추진할 예정으로 연간 운영비는 약 3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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