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상봉암 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경계 결정 심의ㆍ의결 완료

동두천시는 지난 11일 안석 위원장(동두천법원판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봉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심의ㆍ의결을 위한 ‘2017년 제1회 동두천시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상봉암지구(165필지 35만5천545.2㎡)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이 진행됐으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설정된 경계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으로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경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이흥식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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