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여주대 교수 7개월 넘도록 징계결정 못해

봐주기 지적에 재단 “신중 결정”

여주대가 제자 논문을 표절, 학술지에 게재한 교수들의 징계를 7개월이 지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여주대와 이 대학 재단 등에 따르면 여주대는 지난해 12월 이 대학 물리치료과 교수 2명이 제16회 학술지에 실린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 자신들의 명의로 다른 학술지들에 게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여주대는 이 가운데 교수 한 명이 사직한 상태에서 나머지 A 교수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위를 구성, 3개월 동안의 조사를 거쳐 지난 4월 보고서를 연구윤리위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 5월 초 연구위원회는 ‘표절에 대한 일정 부분이 인정된다’고 결정, 이를 A 교수에게 통보했고 A 교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 ‘선처를 바란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윤리위는 이에 최종 보고서를 대학 재단 이사회에 올렸고, 징계는 지난 5월 말 또는 지난달 초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단은 지난달 8일이 돼서야 이사회를 소집했고 같은 달 12일 징계위를 구성, A 교수의 산학협력단장과 취창업지원처장 등의 보직 해임을 결정하고 또다시 60일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늦어도 지난달 말이면 결정될 사안이 2개월이나 연기되는 상황이 됐다. 이 또한 1회에 한해 연기가 가능해 대학과 재단 측이 시간을 끌면서 제 식구를 감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학교와 재단이 봐주기 전략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번 징계 결정은 학교 윤리의 폐해로 철저히 진상 규명돼야 한다. 앞으로 교수들의 다양한 불법 행태가 드러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학 재단 관계자는 “학교 이미지를 위해 신중을 기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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