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13일 ‘제12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이명희)를 열어 이번 임시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과 실시협약 당시보다 비싸게 책정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정종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애초 목표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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