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보다 낮은 방음벽 ‘있으나 마나’

의왕요금소 인근 주민들 “소음·분진에 효과 없다” 대책 촉구

서수원~과천 고속도로 의왕요금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고속도로에 설치된 방음벽이 아파트보다 낮아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효과가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서수원~과천 고속도로 운영사인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와 의왕시 왕곡동 인근 Iㆍ PㆍS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의왕요금소 인근에 지상 16~18층 규모로 12개 동에 1천344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서수원~과천 고속도로는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가 수원 금곡동과 의왕 고천동~청계동~과천 문원동을 잇는 19.42㎞ 구간에 왕복 6~12차로를 지난 2013년 2월부터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오는 2042년1월까지 29년 동안 유지ㆍ관리를 맡아 운영 중으로 의왕요금소를 지나는 차량은 하루평균 13만7천여 대로 수익금은 하루 9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 도로 의왕요금소 구간에는 높이 8.5~12.5m에 총 길이 400m 규모의 투명ㆍ흡음혼합형 방음벽이 설치됐고 방음벽 정상에는 소음감쇄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의왕요금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방음벽이) 50m가 넘는 아파트 높이에 훨씬 미치지 않은 아파트 4층 정도 높이인 10여m로 낮게 설치돼 의왕요금소를 지나는 차량의 시끄러운 소리와 자동차가 달릴 때 나는 먼지를 막을 수 없다. 아파트 창문도 열지 못하고 문을 닫은 채 에어컨을 가동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빨래를 널고 싶어도 고속도로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베란다에 널지 못하고 방안이나 거실에 말리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방음벽이 있지만, 높이가 낮아 효과가 없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관계자는 “방음벽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음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파트와 도로 중 어느 것이 먼저 건설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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