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19일부터…노인주차구역조례 등

의왕시의회는 제239회 임시회를 19일부터 3일간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의왕시 노인ㆍ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안전관리민ㆍ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20일에는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벌인 뒤 21일 의결하게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