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심 고려해 내부 결정”… 예산·이전 장소 논의 본격화
부활한 ‘해양경찰청’은 인천으로 환원되고, 신설되는 ‘해사법원’은 부산으로 가게 됐다.
27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인천으로 환원시키고 해사법원은 부산에 유치키로 내부결정을 사실상 마친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정부에선 해양경찰청 본청을 세종시에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지방청들만 각 지방에 배치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해경 인천 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다, 당초 있던 지역에 다시 환원시키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지난 1953년 창설 당시 부산에 자리를 잡았다가 1979년 인천 북성동으로 이전 후 2005년에 송도국제도시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2014년 11월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돼, 지난해 8월에는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정부 세종청사에 들어서 있다.
정부 내부적으로 해경청 인천 환원이 결정되면서 예산확보 작업과 이전 장소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부산 출신인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경의 입장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인천 환원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 왔다. 또 ‘부산항을 사랑하는 모임’과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부산 시민단체들은 부산이 해경청이 들어설 최적지라고 주장했었다.
정부는 해경청을 인천으로 환원시키는 대신, 신설되는 해사법원은 부산에 유치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해사법원 설치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지만, 어느 지역에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었다.
인천과 부산 간 팽팽한 신경전도 치열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취임 후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사법원 부산 건립방안 추진을 공언하기도 했다.
해운거래소와 함께 설립할 경우, 기존 해양수산 기관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반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연간 600건의 해사사건 중 400건이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만큼, 국제해사기구 중재재판소를 유치하기 위해선 인천공항과 인접한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해사법원이 수도권을 벗어날 경우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우려된다.
해사법원은 상법의 해상운송 분야를 포함해 민·상사적 해사사건, 해양레저 및 관광, 해양경비, 해양영토, 해양자원의 개발·이용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건 전반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과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법원 성격이다. 영국을 비롯해 미국·중국 같은 해운 선진국에선 이미 해사법원이 설치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6위 해운국임에도 해사법원이 없는 상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해양경찰청을 당초 있던 인천지역에 환원시키는 대신, 부산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감안해 해사법원은 부산에 유치키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준구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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