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적 계산따라 부산행 유력설 “국민불편 외면한 처사” 우려의 목소리
대부분 선박회사 경인·서울지역 밀집 인천시, 서명운동 전개 등 막판 뒤집기
"해양관련 사건은 국내사건만 기준을 잡아도 80%정도의 사건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데, 부산에 해사법원이 간다는 것은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정부가 해사법원의 부산행 방침을 굳혀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본보 7월 28일자 1면), 인천시에 해사법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는 방안쪽으로 내부방침을 굳혀가는 상태다. 3년여만에 부활한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환원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해사법원은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과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이다. 영국ㆍ미국ㆍ중국 등 해운선진국에는 이미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 해운국이고, 지난 10여년간 물동량이 약 3배 증가해 해양분쟁 사건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사법원이 없는 상태다.
인천 지역 관계자들은 국민편의를 무시하고, 정치적 배분에 따라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림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국내사건만 기준을 잡아도 80%정도의 사건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그런 사건을 부산으로 가져가야 한다면 대부분 경인지역이나 서울 쪽에 위치하고 있는 선박회사 등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국제해사중재재판소를 국내에 유치해 우리 기업들이 지출하는 비용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며 "외국기업들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게 될텐데 부산까지 이동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돼야 장기적으로 국제해사기구를 통한 국제해사중재재판소를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역시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해사법원 부산행을 통보받지 않았다"며 "이달 28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운동도 진행하는 등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계속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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