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 일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안양시가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2개월 동안을 ‘2017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 활동을 강력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서강호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징수과와 만안ㆍ동안구 세무과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시는 현재 징수목표 190억 원 중 107억 원을 징수하고 33억 원을 결손 처분해 74.7%를 달성하고 있다.
이번 정리기간에는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 공매처분을 시행해 체납 방치 차량의 노상 방치도 해결할 방침이다. 시는 이미 상반기 동안 곳곳에 방치된 차량 50여 대를 공매 의뢰했으며 하반기에도 50여 대를 추가로 공매할 계획이다.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호별 방문 독려와 고의로 체납처분을 꺼리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도 병행한다.
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은 납세기피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상반기에만 30개 주거지에 대해 시행, 귀금속과 명품시계 등 314점을 압류하고 1천7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가택수색이 필요한 경우 강력히 실시하고 압류 동산은 11월 자체 공매할 계획이다.
고액ㆍ고질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해선 고발 절차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은닉 하는 체납자는 고강도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필운 시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시민이 자긍심을 갖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탈루은닉 세금이 없도록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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