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금물 하천수’로 인한 농민피해 방지 위해 염분기준 설정 건의

화성시 농민들이 인근 남양호 물을 사용해 모내기했다가 벼가 모두 고사하는 사태(본보 7월12일자 6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소금물 하천수’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염분 함유량이 높은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에 ‘하천ㆍ호소수 수질환경 기준에 염소이온(Cl-) 항목추가’를 건의했다.

 

이는 현행법상 지하수를 제외한 하천과 호소(호수, 늪 등)에는 염분량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어 농민들이 인근에서 물을 끌어다 모내기를 할 때 농업용수로 적합한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남양호의 경우처럼 벼(모)가 자랄 수 없이 염도가 높은 물을 사용하면서 뿌리가 활착하지 못하고 말라 죽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활착이란 옮겨 심은 식물의 뿌리가 새 땅에 적응해 양분ㆍ수분 흡수를 시작하면서 새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에 도는 하천과 호소수 수질환경기준에 염소이온 농도 항목을 추가해 농업용수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금을 사용하는 농수산물공장과 바닷물을 사용하는 회센터 등이 인근 하천에 사용하고 남은 물을 방류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이에 도는 방류하는 물에 대한 염도 기준 마련도 건의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올해처럼 모내기 시기에 가뭄까지 발생하면 염분 농도가 더욱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가뜩이나 가뭄으로 힘겨워하는 농민들을 돕기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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