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 전곡파출소는 여름철 실종 아동들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들에 대해 사전지문등록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부모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2일 전곡파출소 근처 근린공원 분수대에서 물놀이하는 아기들과 엄마들에게 지문사전등록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경찰관들이 볼 수 있었다.
전곡파출소 전곡 1팀 최성길 경사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아동이 실종됐을 때 사전에 등록된 인적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실종아동을 발견하는 제도다”며 “18세 미만, 지적·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아 직접 주민들을 찾게 되었다. 가끔 파출소를 찾아 아이를 찾아 달라는 부모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 팀원들과 함께 비번인 날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전 지문등록은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지문이나 사진 등 신체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해 실종 시 활용하는 제도이다.
아동의 나이가 14세를 넘기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폐기되고 보호자가 요청하면 미리 삭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실종 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실종 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 신고증 발급)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연천=정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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