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관리원)은 8월 한 달간 차량 이동이 많은 휴가지와 주말 등 단속 취약시간 위주의 이동 판매 및 가짜석유 유통 특별 단속에 나섰다.
관리원은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해 경유와 등유 등을 혼합해 주유하는 방식의 판매수법에서 최근에는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등유 간접판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간접판매 방식은 건설회사 등 유류 대형소비자와 결탁한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가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해 소비자 소유 유류 저장탱크에 등유를 배달 급유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등유를 직접 자신의 자동차나 기계 연료로 주유해 사용하는 수법이다.
관리원은 한국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등 석유사업자 각 협회에 이번 특별단속의 취지와 추진방향 등에 대해 공유, 석유사업자의 이동 판매 차량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자정노력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성남=강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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