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통시장 양심점포’ 인증제 도입

부천시가 ‘전통시장 양심점포’ 인증제를 도입키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전통시장 양심 점포 신청을 받거나 추천을 받는다.

시는 이를 위해 상품신뢰성과 고객편리성 2개 부문에 대해 ▲위생관리 ▲안전관리 ▲원산지·가격 표시 ▲정량 판매 ▲카드결제·현금영수증 발급 ▲온누리상품권 받기 ▲황색선 지키기 ▲서비스품질 등 8개 분야의 신뢰표준을 만들었다. 

신뢰표준에 적합한 양심 점포에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우수한 양심점포에 대해서는 추후 점포경영환경개선비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격은 등록인정시장 상인회에 가입된 사업자로, 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갖춰 해당 상인회에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일자리경제과(032-625-2721)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오세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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