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토지 평균 경사도 15도 미만 토지로 완화하고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에서 20m 이격된 경우에 허용하도록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토지 평균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선 도시계획위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던 것을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상(녹지지역은 1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선 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에서 20m 이격된 경우에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있다.
시는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행보증금의 납부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반복 심의 횟수를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2회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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