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타운 내 법원·검찰 청사 유치 무산… 의정부시, ‘캠프 카일’ 부지 매입 고심

▲ 광역행정타운 캠프 카일 부지,  법원,지검청사 유치가 무산됐다.
▲ 광역행정타운 캠프 카일 부지, 법원,지검청사 유치가 무산됐다.

의정부시가 의정부지법과 지검 청사 이전 예정부지로 확보해 놓은 광역행정타운 내 미군 공여지인 ‘캠프 카일’에 법원 행정처가 이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특히, 최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측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이유로 의정부에 연내 매입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 ‘캠프 카일’ 처리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ㆍ지검 청사가 지난 2004년 4월 광역행정타운 1구역인 ‘캠프 카일’ 6만4천110㎥에 대한 수요조사 때 입주를 희망, 지난 2009년 12월 15일 광역행정타운 조성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고시한 뒤 그동안 청사 이전의사를 수차례 확인해왔다.

시는 확실한 이전의사만 통보해주면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공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 행정처는 지난 6월 30일자로 시에 공문을 보내 ‘캠프 카일’에 이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11일 의정부지법 총무과장 등이 시를 방문, 법원청사 이전부지로 녹양역 주변 녹양동, 의정부역 주변 ‘캠프 라과디아’, 회룡역 주변 예비군 훈련장 등을 적지로 꼽고 부지로 요청했다. ‘캠프 카일’ 광역행정타운으로는 이전할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이 시를 방문, 안병용 시장에게 법원ㆍ검찰 청사 유치가 무산됐다며 연내 ‘캠프 카일’ 부지 매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측은 10년 동안 기다려왔고 ‘캠프 카일’을 매각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며 시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광역행정타운 2구역으로 인접한 ‘캠프 시어즈’ 7만435㎡는 시가 매입해 기반시설을 갖추고 현재 경기북부지방 경찰청 등 공공기관이 입주하거나 청사를 건축하고 있어 마무리 상태다. ‘캠프 카일로’의 법원ㆍ검찰 청사 유치가 무산되자 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뒤늦게 검토에 나섰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법원ㆍ검찰 청사 이전이 불명확하고 어려울 것이 예상돼왔던 만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건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문 기관에도 용역을 의뢰하는 등 시간을 갖고 검토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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