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농촌지역 창고 등 불법 용도변경 만연

공장·가구판매점 둔갑… 3년간 단속 15건 그쳐

▲ 불법 건축물
▲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현장. 시로부터 철골구조의 창고로 허가받은 뒤 버젓이 화학제품 제조ㆍ판매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형찬기자

김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창고나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받은 뒤 공장 등으로 둔갑해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만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시의 건축물 사용승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창고는 138건, 용도가 주로 버섯재배사인 동식물 관련 시설은 172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창고와 동식물 관련 시설은 대부분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둔갑돼 직접 공장을 운영하거나 상당 부분은 타인에게 임대, 영업하고 있다.

 

실제 농가용 창고로 허가받은 양촌읍 대포리 한 건물은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가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창고건물도 화학제품 제조ㆍ판매업체가 입주해 있는 등 불법 용도변경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화학제품 제조업체 주변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건물도 가구판매점으로 둔갑해 있었다. 

특히 이 일대는 인천시 경계를 따라 건출물대장에 조차 나오지 않는 정체불명의 건축물들마저 줄줄이 서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난 2014년 이전 허가받은 건물과 용도가 창고인 근린생활시설 등을 더하면 불법 용도 변경된 창고와 동식물 관련 시설은 수백 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단속이나 단속이 진행 중인 건물은 15건 안팎에 그치고 있다.

 

주민 A씨(52)는 “시는 허가했으면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단속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 특별히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일일이 단속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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