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수사 공정성 확보, 검찰개혁 필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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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강도 높은 검찰개혁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 상당수는 이러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법조인인 필자는 검찰개혁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필자의 상담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한 60대 여성(이하 ‘A’로 칭함)은 해당 지역의 법원공무원(이하 ’B’로 칭함)과 법적 분쟁을 빚었다. 그 과정에서 A는 B를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담당 검사는 A와의 조사 과정에서 B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하면서, 반드시 B를 기소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A를 위로했다.

 

하지만 며칠 후 A와 B의 대질조사에서 담당검사는 이전과 확연히 다른 입장을 취하며 A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검사는 A가 합의하지 않을 시, 고소인인 A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고소인 A는 불과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꿔 합의를 강요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려는 검사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A는 필자에게 검찰청 인근의 법원공무원인 B의 신분이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며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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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가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앞선 사례와 같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검찰 개혁은 바로 이러한 맹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현재 검찰의 기소독점·편의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기소권 남용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불공정한 수사 및 처분으로 입는 국민의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수사 당시 신속하게 해당 수사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검사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의 내부 통제 또는 외부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논의 중인 검찰개혁은 거창한 담론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불공정한 수사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임영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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