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는 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구 자동제세동기) 의무설치시설을 대상으로 7~10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선 현재 기 설치된 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작동여부, 밧데리 및 패치 유효기간 경과 여부, 관리자 부재 시 부관리자 지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미설치된 기관 10곳에 대해선 의무기간 내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승찬 소장은 “동두천에는 현재 보건소외 14곳에 설치됐다. 월 1회 자체 점검을 통해 장비가 노후화 예방은 물론 환자 발생 시 즉각적 사용 등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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