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시민 맞춤형으로” 화성시의회, 회의일수 10일 늘려 현장점검 강화

오늘 30일 직무교육 시작

▲ 김정주 시의장
▲ 김정주 시의장
화성시의회가 회기일 수를 10일 늘려 깊이 있는 안건처리는 물론 활발한 현장점검 등 시민 맞춤형 의정서비스에 나선다.

 

6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10일 더 늘어난 의사일정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오는 30일 직무교육을 시작으로 활발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5월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연간 회기일 수를 종전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변경했다. 정례회 회기 일수도 종전 ‘4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늘렸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30일 직무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3차례의 임시회와 1차례의 정례회를 열 계획이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예정된 의원 직무교육에서는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주요 학습과제로 선정해 사례를 중심의 강의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9월 계획된 제165회 및 제166회 임시회에서는 일자리 추경 관련 대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사전절차 진행,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민생현장도 챙긴다.

아울러 10월 예정된 제167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심사 등 일반안건 처리와 출자ㆍ출연 및 위탁 동의안 심사 등 2018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의안 심의가 진행된다. 11월 20일부터 시작하는 제16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다.

 

김정주 의장은 “회의일수가 늘어난 만큼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회기 중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민이 만족하는 의정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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