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시민연대, 권익위 조사 의뢰 의원 입법 연구용역비 임의 설정 수십억 예산 멋대로 편성 등 지적 검증절차 없이 4년간 11억 증액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용역비를 2천만 원 이하로 낮춰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예산 나눠먹기’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27일자 2면) 도의회가 수십억 원의 연구용역 예산을 불법편성해 사용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과 의원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정책연구용역 예산은 의원연구단체를 비롯,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교섭단체 등이 정책 현안에 대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예산 규모는 지난 2014년 4억8천만 원이 편성된 이후 2015년 8억1천만 원, 지난해 12억2천만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인 15억8천만원이 편성됐다. 연구용역 관련 예산을 편성한 지 4년 만에 11억 원이 증액됐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가 도의회의 연구용역 예산 편성이 법령에 위배된다며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연대는 도의회가 ‘지자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가지 경비 외에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비’를 임의 설정,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불법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활동비, 의원국내외여비, 월정수당 등 9가지 경비 범위에서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의회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또 전반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인 의정운영공통경비 8억8천만 원을 편성해 놓고도 의원의정능력배양비(5천만 원), 의정역량강화아카데미(1억원), 의원정책활동지원비(3억 원) 등 총 4억5천만 원을 의정활동지원 목적으로 이중 편성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지방의회는 관련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 외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모두 위법”이라며 “도의회는 의정활동비 성격의 근거 없는 연구용역 예산을 매년 수십억 원씩 별도 편성해 놓고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십억 원의 연구용역이 의정 발전 및 정책 개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정책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절차도 없이 4년간 11억 원을 증액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올해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15건이 모두 2천만 원 이하 규모로 추진된 데 이어 미발주된 2건을 제외한 13건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되면서 ‘예산 나눠먹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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