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고시
보전·생산관리지역 등 공업지역 용도 변경 제한
5곳 중 2곳 부동의 처리… 市 “인근 지자체와 공조”
이천시가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부의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에 대한 고시로 제동이 걸렸다.
7일 시에 따르면 조병돈 시장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 20곳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현재 지정 승인 완료가 10곳에 지정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이 5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고시 제2004-72호를 적용,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등을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제한한다는 근거로 올해 초부터 소규모 산업단지에 대해 부동의 처리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부 고시로 시가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 5곳 가운데 도시지역에서 이뤄지는 2곳을 제외하고는 지연환경보전지역이 대부분인 도립 일반산업단지와 농림지역이 대부분인 매곡 일반산업단지 등 2곳이 부동의 처리됐다.
일부 농림지역이 포함된 유산 일반산업단지는 농림지역을 사업 부지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정정 통보를 받은 상태로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최근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된 이천, 여주, 광주, 용인, 양평, 가평, 남양주 등 7개 시ㆍ군 단체장 회의를 열고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함께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고시에 공업지역으로 용도 ‘제안’은 일부만 제한하고 일부는 허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법제처에 제안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7개 시ㆍ군과 공조해 환경부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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