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진위면 주민들 환경부 가곡 지구 환경영향평가 요구에 반발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곡지구 개발과 관련, 환경부가 기준에도 없는 민간 항공기 소음으로 사업을 막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7일 평택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진위면 가곡리에 79만7천㎡ 규모로 추진 중인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민항공기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K-55 미군기지 활주로 공사 시 군용 항공기는 항공기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된 항공안전법을 적용, 소음 등에 대해 환경법 적용을 하지 않고 민항공기 소음기준을 적용하는 건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어, 시는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법률’의 경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가곡지구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곡지구는 지난 2014년 주민 설명회, 지난 2015년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지난해 도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 환경·소음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오는 2021년까지 1천915억 원을 투자, 환지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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