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주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182만여㎡에선 군부대 동의 없이 높이 8m까지 각종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육군 제9보병사단·육군 제60보병사단 등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곳에 각종 시설물 설치나 토지 개간, 벌채등을 하려면 국방부장관이나 담당 부대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대상 지역은 연다산동, 탄현면 축현리, 조리읍 등원리, 월롱면 덕은리 일원 68만1천508㎡와 상지석동, 광탄면 영장리 일원 114만7천887㎡ 등 모두 182만9천395㎡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만 높이 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군부대 동의 없이도 8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져 주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침해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부대와 지속 협의, 행정위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육군 제25보병사단과 파평면과 적성면 일원 170만여㎡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을 체결한바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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