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6·8공구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대상컨소시엄에
“실사·정산 거부 등 계약 위반땐 시행자 지위 취소” 최후 통보
인천경제청이 송도6·8공구 중 4분의1에 달하는 128만㎡에 대한 개발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상컨소시엄에 대해 “실사를 통한 정산거부 등 중대계약위반의 경우, 시행자 지위를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식통보했다. 확실한 수익 실사를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환원할 개발이익금을 제대로 챙기겠다는 취지다.
9일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해온 송도개발유한회사(NSIC)와 송도랜드마크시티(SLC)는 주거지역 분양수익 등에 대한 실사를 받기로 계약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며“실사후 수익금 일부는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주기로 계약해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 6ㆍ8공구 남은땅의 개발사업을 우선협상자인 대상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시행취소가 가능한 조건으로 계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솔직히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지난 15년 동안 NSIC와 SLC 등 개발사업자들에게 끌려 다닌 측면이 많다”며“특히 SLC의 경우, 수익금이 IRR(내부수익률) 12%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인천경제청이 각각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해 놓고도 블록별 실사를 거부하고 있으나, 인천경제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ㆍ대주주 현대건설)의 경우, 인천경제청과 SLC는 지난 2009년 6·8공구 227만㎡ 1차계약을 했다. 2015년 1월 인천경제청은 SLC와 ‘개발사업계획 조정합의서’를 체결했다. 227만㎡ 중 34만㎡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경제청에 환수하기로 했다.
토지가는 3.3㎡당 300만원(고정가격)으로 모두 18개블럭의 34만487㎡를 우선공급 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송도의 토지가격이 3.3㎡당 1천2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볼 때 지가차익만 해도 9천억원에 달한다.아파트 분양수익 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수익이 예상된다.
SLC는 지난해까지 A11(886세대), A13(889세대) 등 2개블럭의 아파트를 분양완료하고 현재 공사중이다.
인천경제청은 SLC에 대해 ‘블럭별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실사를 통해 수익금 정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SLC는 “18개 블럭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실사와 정산을 받겠다”고 버티고 있다.현재 SLC(현대건설)는 A14블럭(1천137세대)에 대해 인천경제청에 경관심의를 제출했으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앞서 NSIC의 경우, 지난 2009년 인천경제청과 NSIC는 송도3공구 F블럭에 대해 ‘아트센터 문화단지 건립을 위한 합의서’를 맺었다. 합의서에는 ‘시가 NSIC에게 실사업체 선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거 및 문화단지 사업 준공 이후 개발비용 집행실적 확인 등을 포함한 회계정산 관련 실사’라고 명시했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2016년 7월부터 회계법인을 통해 ‘주거단지·문화단지 개발비용 적정성 검증 및 사업비 정산용역’ 을 벌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NSIC(포스코건설) 측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2010년 ‘송도국제업무단지(IBD) 개발 가속화 및 안정적 사업 추진에 관한 계약’에 따르면, NSIC는 IBD 개발사업 이익금의 15%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시와 50%씩 분배하기로 돼 있다.
김신호ㆍ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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