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14일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택시승강장 19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을 도시공원과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ㆍ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 택시 승강장 등 377곳을 지정ㆍ관리한다.
시는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택시 승강장에 표지판 설치, 캠페인 등을 시행해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흡연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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