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모든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용인 지역 내 모든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금연구역 대상에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를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996년부터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정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 금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용인 경전철 역사 15곳을 비롯해 분당선과 신분당선의 용인 구간 역사 10곳 등 모두 25곳의 역사 출입구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시철도 역사 주변이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용인시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에서 반경 10m 이내, 학교교문에서 반경 50m 이내, 도시공원 등 2천786곳에서 2천811곳으로 늘었다. 이 밖에도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용인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음식점 등 2만1천115곳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잘 지켜지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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