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30년 근속 공무원에 최장 50일 특별휴가

군의회, 조례안 통과… 24일 공포되면 바로 시행

양평군이 3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3차례에 걸쳐 길게는 50일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양평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군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24일께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개정된 조례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닷새씩 주던 종전의 근속 특별휴가를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종전 각각 7일과 10일씩이던 근속 특별휴가를 각 20일씩 주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30년을 근무하면 재직 기간에 따라 3차례에 걸쳐 모두 22일 사용할 수 있었던 근속 특별휴가 일수가 앞으로는 최장 50일로 늘어나게 됐다.

 

군은, 이 밖에 자녀가 군에 입대하면 입영행사 참석을 위해 1년에 하루, 고교생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년에 이틀, 격무에 시달리거나 명확한 업무 성과를 내면 1년에 사흘씩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의 자기 계발 기회 확대와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규정도 참고해 특별휴가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성남시와 과천시, 남양주시, 오산시, 군포시, 김포시, 포천시 등도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에게 20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복무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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