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또한 식약처에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해당 업체와 생산날짜 등 관련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형마트와 소매점 등에 얼마나 유통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국민의 먹을거리 불안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는 동물의 피부에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동물의 체내 잔류허용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먹을 수 있고, 양계농가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식약처가 식품공전 개정 등을 통해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의 동물 내 잔류허용기준 및 사용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