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뮤지컬, 영상(방송영화), 음악, 무용, 미술에 더하여 미디어아트까지 다방면의 영역들이 예술작품으로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뉴미디어는 온라인 신문이나 소셜 미디어 그리고 블로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분류된다.
대중은 과거와 달리 온라인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더불어 예술가들도 이러한 정보를 레퍼런스 삼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예술작품을 창작한다.
예술가들은 당해 분야의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새로운 예술작품을 창작하기 때문에, 레퍼런스는 과거부터 현재의 예술가들까지 창작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으로 선택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레퍼런스의 이용은 오히려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완성된 예술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일부 차용했다고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왜냐하면 예술작품 즉 저작물은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으로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하고 표현은 보호받기 때문이다.
사실 예술의 모든 영역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장의 주장과 플라톤의 모방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술작품의 모든 부분을 예술가가 100% 창작했다고 볼 수는 없다.
혹자는 자신의 예술작품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된다고 평가되는 것에 대해 레퍼런스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학습과정에서의 숙련된 기술적 경험이 내재되어 있는 한 레퍼런스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 예술작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레퍼런스를 부정하기보다는, 문제된 부분이 선행 작품 등에서 흔히 이용되던 것이거나 특정한 공식에 의해 독창적일 수 있다는 정확한 설명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해명이다. 예술가들의 작품은 그들의 삶이 투영된 또 하나의 인생이다. 건전한 예술작품의 유통을 위해 그들의 정확하고 진실한 주장만이 레퍼런스에 대한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경호 네오알앤에스 기업부설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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