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송정지구 인근 사회인 야구장 논란

입주예정자들 “야간조명·소음 피해 우려” 추진 반발
LH 입주자공고에 조성 문구 게재… 市 “피해 최소화”

군포시가 송정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사회인 야구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야간 조명과 소음 피해, 불법 주차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가운데 LH가 송정S1블록 공공분양ㆍ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송정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사회인 야구장 조성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를 게재, 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시와 LH, 주민들에 따르면 송정택지지구 인근인 도마교동 322 일원 2만5천136㎡에 사회인 야구장을 포함해 배드민턴장 등을 갖춘 체육공원을 내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에 있다. 이 체육공원 부지는 군포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해제되고 대체 녹지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국토부가 지정해준 곳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송정택지개발지구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바로 앞에 사회인 야구장이 들어서면 야간 조명과 소음 피해, 불법 주차 등이 우려된다며 연일 시청 홈페이지 ‘군포시에 바란다’ 코너에 60여 건의 릴레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계약을 포기하고 소송까지 걸고 싶다는 내용도 올리고 있다.

그러나 LH는 지난 6월 송정S1블록 공공분양ㆍ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단지 남측 체육공원(사회인 야구장 등) 조성으로 관련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송정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체육공원 안에는 사회인 야구장은 물론 배드민턴장 및 체력단련시설, 순환산책로 등도 조성되고 수목과 잔디 등도 식재된다”며 “야간 조명과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실시설계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 소음 피해 영향을 검토해 방영했다. 송정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하는 구간에는 높이 8m 이상의 언덕과 방음림을 조성,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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