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미관·가로경관 훼손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과의 전쟁 선포

시흥시가 도시미관과 가로경관을 훼손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 전역에 범람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뿌리뽑기 위해 특별 단속과 최고 수준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불법 행위 게시 3시간 이내 제거를 목표로 정기적인 순찰과 합동단속 및 테마 단속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과 맞물려 아파트단지 분양광고(아파트, 오피스텔)와 조합원 모집 광고 등 불법 현수막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킴에 따라 양벌규정을 적용, 시행업자와 광고업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특히 A 업체가 끊임없이 조합원 모집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시행업자와 광고업체에 역대 최고액인 6억 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청결한 가로경관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로변은 물론, 주택가 주변과 공단 지역 등에 더는 불법 유동 광고물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공무원과 용역원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ㆍ야간은 물론 금요일과 주말, 공휴일에도 특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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