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누리꾼 고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 이재명 성남시장이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고발조치’ 관련 페이스북에 글.

성남시가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한 네티즌을 경찰에 고발했다.

 

성남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로 지난 18일 네티즌 K씨에 대한 고발장을 분당경찰서에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K씨는 보수단체가 운영하는 SNS 방송채널에서 “성남시가 열악한 상권을 위해 지원받은 자금을 특정 개인이 소유한 건물에 지원해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고발장에서 “성남시와 성남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수차례 진행, 해당 인터뷰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을 지난 7월25일부터 6차례에 걸쳐 유튜브 등에 게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게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K씨는 시 관련부서 팀장과 통화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의 조회수가 26만 건에 달해 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형성 등 공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지난해 성남상권활성화재단이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취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특정 개인으로 칭한 시민으로부터 고소당해 지난 6월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개인과 성남시 등을 묶어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A씨의 범법행위에 대해 엄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K씨는 앞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도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다”며 “악의를 가진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다. 세상이 거짓말에 놀아날 만큼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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