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인천시가 ‘인천경제청, 청라에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축허가’라는 제목으로 지난 18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허위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문서를 22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발송했다.
부천시에 따르면 해당 보도자료의 내용 중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를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으로 확정 발표한 사항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복합쇼핑몰이 아닌 백화점으로 추진 중인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을 ‘부평·계양지역 영세·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한 사항 역시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상업보호구역’은 앞으로 정부 기준(안)이 마련되면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관할 지자체인 부천시가 ‘대규모 점포 입지 영업·규제 규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천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임의로 판단,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부지를 상업보호구역으로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
또한 청라지구 신세계 복합쇼핑몰은 백화점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 마트와 복합쇼핑몰을 포함하고 있고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보다 약 5배, 지난해 개장한 하남 스타 필드보다 약 1.4배 큰 규모다. 부천·부평은 청라지구에서 20 ~ 30분 이내 거리에 있는 만큼 상권 영향권에 해당된다.
상황은 이런데도 인천시는 이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 없이 청라지구 신세계복합쇼핑몰은 신속한 입점을 요구하는 청라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을 고려,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밝히고 부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에 대해선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부평·계양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게 부천시의 입장이다.
부천시는 이에 이 같은 두 가지 사항을 바로 잡고자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인천시의 공정한 태도 표명을 요구했다.
부천시는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를 통해 지난 2015년 10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6월 신세계컨소시엄과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사업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인근 지자체(부평구 등)가 골목상권 붕괴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인근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 규모(7만6천여㎡)를 절반 이상 축소(3만7천여㎡)한 상태로 지난해 12월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위해 이달 중 부천 신세계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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