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실거래 신고의심 특별 조사…다음달까지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과 세재, 청약, 재개발 규제를 총망라한 8ㆍ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하남시가 대원칸타빌 등 미사강변도시 내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 사례에 대해 다음 달 30일까지 특별 조사를 벌이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1차 특별조사 대상자로 미사강변도시 내 A3블록(단지) 대원칸타빌을 확정했다. 이 단지(550가구)는 내년 6월 1일 준공 예정으로 전용면적 92∼143㎡까지 7개 타입으로 공급된다. 시는 현재 조사 대상 축출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70여 건이 특별조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대원칸타빌을 1차 특별조사 대상으로 정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청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거짓 신고 혐의 사례로 공식 통보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택용 시 종합민원과장은 “조사 대상 축출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자진 신고 내용을 토대로 거래 계약과 매도, 매수 등 소명 자료를 제출 받아 거짓 신고가 의심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국세청과 사법기관 등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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