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백화점은 안되고… 인천 복합쇼핑몰은 되나”

김만수 시장 “인천시, 이해할 수 없는 이중잣대” 비판
“30일까지 토지매매 계약 체결하라” 신세계에 최후통첩

“인천시가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진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계획을 반대한다면 지난 18일 허가해준 청라지구 신세계 복합쇼핑몰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얘기해야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을 것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이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세 상인 보호를 이유로 부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에 반대하면서 이 백화점의 5배 규모인 청라지구 신세계 복합쇼핑몰은 건축을 허가한 인천시 행정은 이해할 수 없는 이중 잣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세계 측과의 토지매매 계약은 더 이상 연기는 없고 예정대로 이달 중 모든 게 매듭되기를 기대한다. 신세계컨소시엄(신세계)에 오는 30일까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최후 통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은 청라지구 신세계 복합쇼핑몰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부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계획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천시는 애초 신세계 측과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 협약을 체결했는데도 인천시 등 인근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 사업 규모를 절반 이상 축소한 상태로 신세계 측과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인천시 등은 부천시의 이 같은 노력에도 어떠한 협의안도 수용하지 않고 반대 입장만 고수해 왔다.

 

청라지구 신세계 복합쇼핑몰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보다 5배에 이르는 규모로 백화점은 물론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천·부평은 청라지구에서 20~30분 이내 거리로 해당 상권 영향권에 포함된다.

 

인천시는 그런데도 청라지구 신세계 복합쇼핑몰에 대해 건축허가를 승인한 후 부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에 대해선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부평·계양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대,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인천시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를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이라고 확정 발표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허위 사실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지 않으면 업무방해로 정식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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