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보안 방범시스템 설치ㆍ운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행정안전부는 영상감시장치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ㆍ배포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위반 현장 점검 시 가장 많은 위반사례가 CCTV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었다는 것이 2015년에는 행정안전부와 NIA(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 및 대응에 대한 발표자료에도 언급돼 있을 정도로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의 고취와 시스템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된 CCTV보안방범시스템 부분 특히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고자 2016년 12월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입법예고 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2016년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례’가 제정됐다. 경기도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이 증가하면서 촬영된 영상에 대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법적인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이전의 CCTV시스템이 범죄예방설계기법인 셉테드(CPTED)를 기반으로 한 물리보안 형태였다면 현재의 CCTV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소한 운영 때 발생하는 로그를 이용한 오남용분석, CCTV영상마스킹(비식별화처리), 영상DRM과 같은 정보보안을 융복합한 기술 융합형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CCTV보안제품의 수출을 증대되고 수입대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최근 의왕시에 소재한 ㈜베스트디지탈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보안방범시스템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기술융합형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일체형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2004년 설립된 ㈜베스트디지탈은 정부 국책과제 수행의 성과와 자체 기술개발로 보유하고 있는 객체인식과 추적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을 완성했으며 관련 특허등록과 성능인증, 우수발명품인증 등 정부기관에서 인정하는 많은 인증 획득을 통해 안정성, 기술성, 혁신성을 확인받았다.
또 2017년 4월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조달우수제품(지정번호 2017001호)으로 지정됐으며 관내에서는 CCTV시스템과 개인영상정보보호 기술을 융합해 받은 최초기업이다.
㈜베스트디지탈은 의왕시에서 2005년 설립한 부설연구소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현재 국내특허등록 27건 해외특허등록 5건과 해외특허출원 1건을 진행 중이며 수출 유망중소기업, 녹색기술인증 및 경기도 녹색산업대상을 받았다.
의왕시를 기반으로 ‘일하는 행복’이라는 사훈으로 2005년부터 의왕시 관내 장애인 고용과 소년소녀가장돕기, 최근에는 2곳의 장애인 작업장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사명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의왕시 관내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노동부 강소기업과 올해 6월에는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베스트디지탈은 최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것만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는 강소기업으로 손색이 없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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