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업무 직영 전환 해야”
김포시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주민 발의 조례 개정안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시는 청구인 대표 A씨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내용의 개정을 요구하는 주민 발의 조례 개정안을 접수하고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접수된 주민발의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시장의 법적 업무이나 효율성 예산절감 등의 이유를 내세워 민간업체에 대행토록 해왔는데, 이를 직영으로 전환이 예산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19세 이상 주민으로 김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으면 누구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시는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면 대표 증명서를 발급하고 취지를 공표한 뒤 3개월 동안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50분의 1로부터 서명받아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청구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 신청과정 등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지방자치법 요건을 갖추면 시의회에 부의 된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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