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 CCTV 설치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당사자는 부인
부천 모 아파트 자치회장이 아파트단지 내 CCTV 설치공사와 관련, 발전기금 명목으로 설치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등을 기부받고 금품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부천 모 아파트 동대표 A 감사가 최근 경찰에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 아파트 B 자치회장(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아파트단지 내 CCTV 설치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CCTV 카메라와 녹화기 등 800만 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설치업체는 1억2천만 원에 아파트단지 내 CCTV 설치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감사는 고발장을 통해 “B 회장은 설치업체에 앞으로 아파트 도색공사 입찰에 참여토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며 발전기금을 요구, 설치업체가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제공했다”고도 주장했다.
설치업체 관계자는 “(B 회장이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를 요구했고 도색공사 입찰에 참여시켜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줬다.
이에 대해 B 회장은 “전자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낙찰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담합이나 불법 등은 없었다. 설치업체 관계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발전기금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았다”면서 “1년 전의 일로, A 감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천원미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지능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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