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는 31일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자치행정과 소관의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ㆍ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관리조례안,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다.
시의회는 또 1회 추경보다 425억 원 늘어난 5천17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의회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오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및 채택할 예정이다.
장영미 의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이 다양한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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