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생협약 피하려 제3자 명의 건축허가 논란

이천 롯데캐슬 1차 건립하면서 전통시장 부근에 주차장 등 약속
“2차 예정부지엔 3자 내세워 꼼수” 시행사 “연합회 주장 법적 검토”

이천시 안흥동에 주상복합인 롯데캐슬 1차 아파트 건립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인접한 부지에 짓는 롯데캐슬 아파트 시행사의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대표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자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애초 롯데캐슬 아파트 허가 당시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소상공인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31일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병덕 회장, 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시행사인 D사는 지난 2014년 안흥동에 주상복합인 롯데캐슬 1차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연합회·시행사·시공사가 전통시장 부근에 주차장, 화장실 등 설치를 약속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연합회 측은 D사가 롯데캐슬 1차 아파트에 인접한 부지에 제3의 시행사를 내세워 소상공인과 상생협약한 사안들을 이행하지 않고자 H토지신탁 등 7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 현재 경기도 심의를 받는 건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어 대다수 회원은 물론 주민들도 롯데캐슬 2차 아파트 부지(경기도 심의 중)임을 알고 있는데 제3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 “D사가 약속 불이행을 위한 권모술수에 불과하다”며 지난 25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진위여부를 밝혀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회는 진정서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안흥동 일대에 교통대란 대책, 주택법상 공원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는 사업승인 절차, 제3자를 내세운 것 등은 도시개발법을 교묘히 피하고 협약을 지키지 않으려는 처사”라며 전반적인 건축허가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병덕 회장은 “최초 1·2차 롯데아파트 시행사인 D사 대표가 J모씨로 알고 있는데 제3자 명의로 2차 아파트 예정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 상생협약 부담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모자 바꿔쓰기 수법”이라며 “지난달 협약 사항 이행에 따른 집회에서도 뒤로 숨은 업체 대표의 건축 허가 신청 자체가 소상공인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상업지역이라도 기반시설확충과 교통계획도 없이 신청한 300세대 미만의 건축허가 신청은 전형적인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쪼개기와 무엇이 다르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캐슬 1차 아파트 시행사인 D사의 J 이사는 “상인들과 협약한 화장실 및 주차장은 부지를 제공해주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부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합의 조정한 장학금 3억 원은 마트 오픈 후 1개월 이내 주기로 했다”며 “(이병덕 회장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기 위한 꼼수, 소상공인 기만행위 등과 같은 주장에 대해선 법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캐슬 2차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다른 건 맞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관련) 적법한 절차와 법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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