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운영되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는 내년도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폭약·화약·실탄·포탄 등 화약류와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해야 한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와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가평경찰서 생활질서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에게 신고하면 된다.
한편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됨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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