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용노동지청은 올 초부터 7월 말까지 반복ㆍ상습적 체불 사업장 점검을 통해 체불 근로자 374명의 임금 등 금품 6억200만 원을 청산하도록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감독대상은 반복ㆍ상습적으로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61개소로 금품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된 52개소(91건) 중 29개소(36건)에 대해 입건 등 사법처리하고, 34개소(55건)에 대해 시정 완료토록 했다.
특히 점검 사업장 28개소는 근로자 476명의 금품 7억4천만 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사법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374명의 체불금품 6억200만 원을 청산했다.
평택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반복ㆍ상습 체불사업장의 체불 재발률은 45.9%로 높아 지속적 감독이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19개소를 추가 점검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 청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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