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3천9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지난 2일부터 29일까지 열람에 들어간 가운데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올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3천981필지에 대한 기준 지번별 ㎡당 가격이며, 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민원토지과나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도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지가 열람 후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 등의 의견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인근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10월 말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긍수 시 민원토지과장은 “4천여 필지에 대한 지가조정을 하다 보면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자신의 토지에 대한 필지 열람을 반드시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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