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 “10년간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 감수”
타지역 부지 검토에… 관내 이전 선행적 약속 촉구
안 시장은 법원행정처가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의정부지법을 이전할 뜻이 없음을 지난 6월 30일 통보하고 의정부지법이 광역행정타운 외 의정부지역에서 적합지를 조사하고 나서자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민원인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이전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은 지난 2004년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 수립 시 법원, 검찰청의 입주희망의사를 반영해 2008년 개발계획, 2009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행ㆍ재정적 손실을 감수해가며 10년 이상 이전을 기다려왔다고 유치과정을 설명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부, 양주 등 인근 4개 지자체에 청사이전 후보지 추천을 요구한 데 이어 광역행정타운 이전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의정부법원과 검찰청사는 경기북부의 핵심사법기관으로 50여 년 이상 의정부시와 함께 해왔으며 행정신뢰로 볼 때 금오동 행정타운으로 와야 한다며 이전을 거듭 촉구했다. 또 그동안 행ㆍ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이전예정지를 비워둔 의정부시의 입장을 고려해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2018~2022)에 의정부시를 청사이전 후보지로 수립할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안 시장은 특히 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 7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의정부시 다른 지역으로 부지를 이전하고자 적합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른 부지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의정부시 관내로 이전한다는 선행적 약속과 함께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유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광역행정타운 법원검찰청사 이전 취소에 따른 대체활용방안 검토에 나섰다. 이달 중 시민 공무원 등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발계획변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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