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불법 현수막 근절 위해 주말 특별단속 실시

이천시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9월부터 주말에도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주요 도로변 및 역사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은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 등은 단속이 적은 주말에 집중 게시되어 도로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 시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과태료 24건, 3억7천875만8천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행정 처분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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